인증안내

교육과정 인증
本 협회가 추구하는 Assessment 철학을 이해하고 필요한 역량을 갖춘 Assessor를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Assessment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함.
교육과정 목적
 - 本 협회가 추구하는 Assessment 철학을 이해하고 필요한 역량을 갖춘 Assessor를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Assessment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함.
 - 본 협회의 교육과정 인증은 Assessment 교육’과정’을 인증하는 것(Assessment 교육 ‘기관’을 인증하지 않음)으로
   협회 인증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협회가 제공하는 Assessor 인증 자격 심사에 지원할 수 있음.
 
교육과정 종류
 - 핵심과정(CA 자격의 필수과정)
 - 전문과정(분야별 전문 역량을 제공하는 과정)
 
인증절차/기준 및 등록방법
▶ 교육과정 인증
구분 인증기준
교육시간
■ 최소 20시간 이상(원격교육과 집합교육 포함) 교육생과 직접적인 상호교류가 있는 교육 이어야 함
■ 원격교육과 집합교육이 혼합되어 있는 교육과정의 경우 50%이상이 집합교육으로 이루어 져야 함 
■ 단, 전문과정은 시간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으며 집합교육으로 이루어 짐
교육내용
 ■ 협회가 제시하는 Assessment 정의
      Assessment 철학, Assessment 역량 등
      Assessor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교육 
     내용을 종합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함.
 
 ■ 전문과정은 Assessor의 역량중 한 가지 
     이상의 역량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 Assessor 강사 양성과정은 인증교육과정의 심사대상에서 제외
- 개인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심사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교육과정만 심사함
- 수료증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기관명과 협회 공인 
  교육기관의  기관명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협회 인증 
  교육과정으로 인정함
- 첫 공개강좌가 개설된지 1년 미만인 교육과정인
  경우 인증위원회가 공개강좌의 참관심사를 요청할 수있음 
- 1년 이상된 교육과정이더라도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가 
  어려운경우 보다 정확한 심사를 위해 인증위원회는 
  참관심사를 요구할 수 있음
강사진
 ■ 2인 이상의 CPA 소지자가 참여하여야 하며 
    강사는 CPA 자격을 가져햐 함
 ■ 다만 2016년말까지는 경과조치로 
     CA자격자도 교육강사로 인정
- 교육과정 개발자가 교육과정을 1회이상 강의했으면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 Assessment 교육과정  
  이수시간으로 포함할 수 있음
유효기간
 ■ 교육과정 인증유효기간은 3년으로 함 
- 교육시간 교육내용등 주요사항의 변경이 있을경우 
  연장이 아니라 새롭게 심사를 받아야 함
- 유효기간의 연장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전 1월전에 신청
심사위원
■ 심사위원은 3명으로 구성하며 협회 인증위원회가 선출
심사기준
■ 심사기준은 교육운영능력, 강사자격과 인원, 교육과정 구성 및 내용으로 함(별첨1참조) 
구분 서류목록 수량 상세내용
제출물 신청서 1부
동의서 1부 신청서
교재 및 메뉴얼 3권
교육과정 설명서 2부
- 항목별 세부설명 : 교육과정 운영프로세스, 교육과정 특징, 학습목표, 모듈명, 
  모듈당 주요 교육내용, 모듈당 세부 진행시간, Follow-Up 과정 
  총 Assessment 실습시간, 결석에 대한 운영규칙 등 포함
  * 첨부파일 참조
                
인력정보 프로필 각2부
- 교육과정 개발자, 교육책임자, 강사 프로필
연장심사
신청
인증기관 연장심사
신청서
1부
동의서 1부
교재 및 메뉴얼 3권
인증교육과정 운영실적 1부
구분 내용
심사비
* 기본심사비:200만원
   단, 1일내 교육과정 심사비는 
   기본심사비의 1/2 로 함
- 심사결과 인증보류, 인증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인증심사비는 환불불가.
- 참관심사비가 요구될 경우 참관심사비를 추가로 납입하여야 함
- 참관심사비는 20만원/인/일(8시간 이내)로 함
- 심사를 의뢰할 시점에 제출서류를 100% 완비하여햐 함 
- 제출서류의 미비로 발생하는 판정의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음
- 인증보류 판정을 받은 후 6개월 내에 재심사 요청을 
  할 경우 재심사 비용은 심사비의 1/2 로 함. 
-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으며 신규로 
  심사신청을 해야 함
- 재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인증 교육과정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 심사비는 기본 심사비의 
  1/2 로 함.
접수기간
 ■ 수시접수
심사기간
 ■ 지원자와 제출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판정결과를 통보함.
 ■ 다만, 참관심사가 필요한 경우 공개과정의 일정에 따라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부칙
 (1) 이 기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인증 교육과정의 개발자 및 강사가 2015년 말까지 CA 또는 CPA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교육과정이 유효한  개발자 및 강사를 확보한 것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과정종류 인증기준 비고
교육시간 교육내용 개발자
(강사)
기본과정
(Assessor의 
기본역량 개발)
기본과정
(CA의 필수요건)
20시간 이상
(휴식시간 20% 이내 포함)
- 교육시간의 70% 이상이 Assessment 역량 
  향상을 위한 내용
- KAA 역량 항목의 50%이상 포함
    
CPA*
2인이상
 
전문과정
(CPA의
필수요건)
20시간 이상
(휴식시간 20% 이내 포함)
- 교육시간의 70% 이상이 Assessment 역량 
  향상을 위한 내용
- KAA 역량 항목의 50% 이상 포함
    
CPA*
2인 이상
 
심화과정
(특정 역량의
집분개발)
심화과정 20시간 이상
(휴식시간 20% 이내 포함)
- 교육시간의 70% 이상이 Assessment 역량 
  향상을 위한 내용
- KAA 역량 항목의 50% 이상 포함
    
CPA*
2인 이상
인터뷰,성격진단 과정등
협회행사
(포럼,워크숍,컨퍼런스)
2시간 이상
(휴식시간 20% 이내 포함)
- 이사회에서 인정한 행사
- 행사의 50% 이상이 Assessor의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는 내용
    
제한없음  
협회인증 교육과정
인증구분 인증번호 기관명 교육과정명 인증일
기본과정 BT-2016-01 ORP 연구소 어쎄서 육성과정 2016.3.1
전문과정 ET-2016-01 ORP 연구소 전문 어쎄서 육성과정 2016.3.1
기본과정 BT-2016-01 ORP 연구소 선발 면접전문가 과정 2016.4.1
심화과정 ET-2016-01 ORP 연구소 Hogan Certification Workshop 2016.4.1
기본과정 BT-2016-01 대한상공회의소 면접전문가과정 20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