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안내

CA 자격인증
인증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1. 협회의 소정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한 후 온라인(이메일)으로 접수한다. 
2. 협회가 인증한 Assessment 교육 수료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①. 이수한 교육과정이 지원 당시 협회 인증 교육과정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협회 인증 교육과정으로
인증된 날짜 전에 이수한 사람은 인증심사위원이 별도로 유효성 여부를 심사한다.

2-②. 협회가 실시하는 행사 중 이사회가 인정하는 행사(월례포럼, Assessor 대회(컨퍼런스), 워크샵 등)에 참석한 경우 최대 10시간까지 교육 이수 시간으로 인정한다. 지원자는 그 시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교육 참가증, 협회 확인 이 메일 원본)를 제출하여야 한다.
3. Assessment 실행은  최소 3명 이상 평가한 그룹에서 행한 것이어야 한다.  
3-①. Assessment 교육시간에 실시한 Assessment 데모와 Assessment 실습은 인증 심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협회에서 실시하는 포럼에서 실시되는 것은 인정한다
3-②. 지원자가 소속되어 있는 조직 내에서의 Assessment도 Assessment 실행으로 인정되지만 Assessment 실행 목록 제출 시 인사부서 책임자의 서명이 필요하다.
인사부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사급 이상의 임원 서명이 필요하다. Assessment 교육(Assessor 인증 지원서
에 기록한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한 Assessment 실행은 인증심사위원이 별도로 유효성을 심사한다.
4. 구술시험은 1인 약 30분 또는 3인을 동시에 시행할 경우 약 1시간으로 진행된다. 심사는 협회가 제시하고 있는 Assessor 역량(지식, 태도, 스킬)과 제출된 서류에 관한 질문으로 이루어진다.
5. 인증 심사비는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입금해야 한다.
5-①. 인증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는 협회 회원으로 의무가입을 하여야 하며, 협회 회원비는 심사비와는 별도로 납입하여야 한다. 5-②. 불합격자는 1회에 한하여 1년 내에 재응시를 할 수 있다. 재응시는 불합격된 부분(서류심사, 인터뷰 중)에서의 재시험을
말한다. 인증Assessor의 재응시비는 일반인과 학생이 동일하게 일반인 응시비의 1/2로 한다.
5-③. 인증Assessor 자격 취득 후 협회의 정회원 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을 경우 인증Assessor 자격이 일시 중지되며
협회 홈페이지 인증Assessor 목록에서 삭제된다. 인증Assessor 자격을 다시 회복하고자 할 경우 연회비를 소급 납부하여야 한다.
 
인증절차
사전요건
 교육과정 이수
    本 협회인증과정 24시간 이상 이수한 자.
 평가경험
    최근 2년 간 5회 평가(면접)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을 제출함.
     → 기관, 평가대상, 평가방법, 평가역량 등 평가참여내용 혹은 수료증사본을  제출함.
     * 협회에서 주관하는 평가실습은 관련 활동 이력으로 인정함
     
신청
 소정양식에 따라 서류를 구비하여 온라인(이메일)로 제출함. 
  → 100% 구비된 서류만 접수함.
  → Assessment실행 심사를 위해 협회 인증위원회는 일부 지원자들에게 전화문의를 할 수 있음.
  * 협회에서 주관하는 평가실습은 관련 활동 이력으로 인정함
     
서류심사
 제출된 신청양식에 작성된 교육 이수, 활동 경험에 대한 서면 평가를 진행함.  
  → 100% 구비된 서류만 접수함.
  Assessment 활동 이력의 적합성 심사를 위해 협회 인증위원회는 일부 지원자들에게 
  전화문의를 할 수 있음.
심층인터뷰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심층인터뷰 응시자격을 부여함.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인증심사위원들과 심층인터뷰를 진행함.
  → 인증심사위원은 복수로 구성되며, 협회 인증위원회가 선출함.
  → 시험은 정기적(분기별 1회)으로 실시하되, 협회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