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안내

CPA 자격인증
인증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1. 협회의 소정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한 후 온라인(이메일)으로 접수한다. 
2. 협회가 인증한 Assessment 교육 수료증 사본과 CA인증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①. 이수한 교육과정이 지원 당시 협회 인증 교육과정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협회 인증 교육과정으로 인증된
날짜 전에 이수한 사람은 인증심사위원이 별도로 유효성 여부를 심사한다.
2-②. 협회가 실시하는 행사 중 이사회가 인정하는 행사(월례포럼, Assessor 대회(컨퍼런스), 워크샵 등)에 참석한 경우 최대
10시간까지 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한다. 지원자는 그 시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교육 참가증, 협회 확인 이메일 원본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Assessment 실행은 평가대상자에 대한  평가를 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경험이어야 한다. 
3-①. Assessment 교육시간에 실시한 Assessment 데모, Assessment 실습은 Assessment 실행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수료후 협회에서 주관(인증)하는 별도의 평가실습경험은 인정한다
3-②. 지원자가 소속되어 있는 조직 내에서의 Assessment도 Assessment 실행으로 인정되지만 Assessment 실행 목록
제출시 인사부서 책임자의 서명이 필요하다. 인사부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사급 이상의 임원 서명이
필요하다. Assessment 교육(Assessor 인증 지원서에 기록한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한 Assessment 실행은
인증심사위원이 별도로 유효성을 심사한다.
4. 구술평가는 약 1시간 진행되고, 심사는 협회가 제시하고 있는 Assessor 역량(지식, 태도, 스킬)과 제출된 서류에 관한
질문으로 이루어진다.
5. 실습평가는 평가기법(역할연기, 프리젠테이션, 그룹토의, 인터뷰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심사기준은 협회가
제시하고 있는 Assessor 역량(지식, 태도, 스킬)이다.
6. 인증심사비는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입금해야 한다.
6-①. 인증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는 협회 회원으로 의무가입을 하여야 하며, 협회 회원비는 심사비와는 별도로 납입하여야 한다. 6-②. 불합격자는 1회에 한하여 1년 내에 재응시를 할 수 있다. 재응시는 불합격된 부분(서류심사, 실습시험 중)에서의 재심사
를 말한다. 인증전문Assessor의 재응시비는 최초 응시비의 1/2로 한다.
6-③. 인증전문Assessor 자격 취득 후 협회의 정회원 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을 경우 인증전문 Assessor 자격이 일시중
지 되며 협회 홈페이지 인증전문 Assessor 목록에서 삭제된다. 인증전문 Assessor 자격을 다시 회복하고자 할 경우
연회비를 소급 납부하여야 한다.
 
인증절차
사전요건
 교육과정 이수
  CA 자격 취득 후 本 협회인증과정  30시간 이상 이수한 자.
 평가경험
  CA자격 취득 후, 최근 3년 간 10회 이상의 평가(인터뷰 & Assessment Center)활동 이력을 
  제출함.
  * 협회에서 주관하는 평가실습은 관련 활동 이력으로 인정함
  * 인터뷰 또는 Assessment Center 이력을 각각 2회 이상 제출해야 함

     
신청
 소정양식에 따라 서류를 구비하여 온라인(이메일)로 제출함. 
  → 100% 구비된 서류만 접수함.
  → Assessment실행 심사를 위해 협회 인증위원회는 일부 지원자들에게 전화문의를 할 수 있음.
      심사비는 50만원
     
서류심사
 제출된 신청양식에 작성된 교육 이수, 활동 경험에 대한 서면 평가를 진행함.  
  → 100% 구비된 서류만 접수함.
  Assessment 활동 이력의 적합성 심사를 위해 협회 인증위원회는 일부 지원자들에게 
  전화문의를 할 수 있음.
실기시험 및 인터뷰
 서류 통과자에 한하여 평가 실기시험 및 심층인터뷰를 진행함.
  → 인증심사위원은 복수로 구성되며, 협회 인증위원회가 선출함
  → 실기시험은 Role play 과제를 활용한 Assessor 역할 평가와 행동면접 평가와
      리포트작성의 형태로 진행함
  → 심층인터뷰는 지원자가 작성한 평가 활동 이력을 기반으로 진행함
  → 시험은 정기적(분기별 1회)으로 실시하되, 협회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